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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해지, 범위는 어디까지?

by 리뷰나기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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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0일 자로 질병관리청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 발표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발췌

 ■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 조정 내용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국내, 국외 코로나 19 동향 및 조정지표를 바탕으로 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하는 1단계 의무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조정지표에 사용된 데이터는 첫째 환자 발생 안정화, 둘째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 감소, 세 번째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 네 번째 고위험군의 동절기 추가접종룔 지표를 참고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참고하여 신규 변이 및 해외의 코로나 상황이 국내 방역 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시트 발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상기 조정 지표 중 3개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에서의 코로나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나 뚜렷한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다만 국내의 지표 충족 상황과 함께 신규변이와 해외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는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해외여행의 항공규제 등이 시시각각 완화되고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2023년 이후는 대부분의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각국의 회복과 발전이 상당히 빨라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해외 신종 변이나 기타 코로나 바이러스의 노출이 심해질 수 있다는 뜻으로 질병관리청에서도 이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지, 적절한가

우려스러운 점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규변이의 경우는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였던 BA.5 계통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별 유행하는 변이는 서로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의 경우는 현황 정보의 불확실성과 춘절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코로나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최근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단기간 내 코로나 환자의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유행성이 강한 신규 변이의 존재는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국내의 많은 국민들이 백신접종, 자연감염 등으로 자체적인 면역력을 획득한 점,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 등의 대응은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 코로나 현황이 국내 방역 상황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 안을 내놓았습니다.

 

 위와 같은 보고를 통해 질병관리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곧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해지된 후에도 다음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를 지칭합니다.

 

■  30일 이후에도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곳

□ 실내 마스크 의무 유지되는 장소

 

- 감염취약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

 

- 약사법에 따른 약국 (약국)

 

-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

 

 □ 의무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상기의 장소들이 2023년 1월 30일 이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지에서 제외되는 곳입니다. 일단 코로나에 취약한 의료기관과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될 수 밖에 없는 대중교통을 제외한 곳은 대부분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카드뉴스

 끝으로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 그동안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사회의 안전을 위해 방역과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며 "실내 착용의무가 조정된다고 하여도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제부터는 답답한 마스크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오고 가길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을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자가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시거나 이동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으나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크게 체감이 될까 싶은 생각입니다. 마스크 의무화가 해지된다고 하여도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올 때 마스크를 챙겨야 하고 일단 챙긴 마스크를 계속 쓰고 벗고 하는 것도 생각보다 귀찮아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쓰고 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 학급 시설 마스크 착용 

 다만, 학생들의 경우에는 체감이 클 것 같습니다. 학교나 학원 등은 의료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자율 착용으로 조정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학교 및 학원시설에서는 적극 권고 상황으로 두고 시설의 관리주체인 학교 또는 원장에게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혹시라도 마스크 착용 해지로 불상사가 생기게 된다면 대부분의 책임은 학교와 학원장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 같네요. 무엇보다 의무가 권고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원 또는 학교에서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할 것 같기도 하네요.

 

■ 마스크착용 의무 해제 이후

 아마 이미 마스크 착용은 익숙해진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차차 시간이 지날수록 마스크 착용하는 모습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과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겠죠. 이미 마스크를 쓰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된 시점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어색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국내 미세먼지도 상당히 심한 편이었기 때문에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이번에 실내 마스크까지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긴 했지만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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